19일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LH와 지방 교육청들은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으며, 세부 사안을 조율 중이다. LH는 지방교육청과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취하하고, 이달 말까지 개선된 제도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LH와 교육당국은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 등을 개발할 때 LH가 학교용지를 제공하고 건물 신축비도 부담하게 한 제도를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는 100가구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얻는 대신 학교 신·증축 비용도 부담하도록 한다.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특례법 대상이 아니었지만 교육 수요를 발생한 주체가 비용을 부담하라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LH는 비용을 지불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LH의 손을 들어줬고, LH의 소송으로 1조원대가 넘는 돈을 물어내게 된 경기교육청은 경기지역 지자체 등에 고양 지축 등 아파트 1만3,000가구의 인허가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공문을 돌리며 사태는 확산됐다.
갈등이 쉽사리 봉합되지 않자 국무조정실까지 중재에 나섰다. LH도 교육당국과 지자체를 상대로 1조원대의 소송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던 만큼 소송 취하를 대가로 그간 느꼈던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의 부당함을 내세우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교육당국 역시 LH의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의문 작성 과정의 변수가 있지만 양측이 서로 상생하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