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청년고용 대책 점검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고졸 창업자의 입대 연기 요건이 완화된다. 앞으로는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 선정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수상 △벤처캐피털 투자 유치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만 갖춰도 입대를 늦출 수 있다. 그동안 벤처·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입상한 뒤 창업한 기업 대표만 최대 2년간 연기가 허용됐다.
정부는 또 △졸업을 늦추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미취업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생계비 300만원 지원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 확대(800만원→1,200만원) 등을 이번 대책에 담았다.
정부의 청년고용 대책이 졸속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노동개혁은 ‘야권 절대우위’의 권력지형 속에서 균형을 완전히 상실했다. 당초 정부는 노사에 골고루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기간제법의 ‘일괄 패키지 처리’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파견법·기간제법=비정규직 양산 법안’이라는 야권의 프레임에 가로막혀 정치권은 기업 부담 가중이 불가피한 나머지 3개 법안 심사에만 몰두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통령 탄핵 사태 속에서 대선 승리를 위한 발판을 구축한 야당은 정권을 가져오는 즉시 파견법 등의 경제활성화법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 성과연봉제’와 같은 현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은 모조리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말이 좋아 ‘노동개혁’이지 실상은 전부 ‘기업 죽이기’ 법안 아니냐”며 “이런 추세라면 국내 산업계의 고질병인 노동 경직성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임지훈기자 나윤석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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