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23일 밝혔다. 김 총장은 지난 21일 특별수사본부가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당시 조사 상황을 틈틈이 보고받으며 대검 수뇌부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총장이 이르면 이번주 후반이나 다음주 초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