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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의주주도 주주권 행사 권리 있다”

자신의 명의 대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사고 주주명부에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재했다면 주주의 권리는 소유자보다 이름을 올린 ‘명의 주주’가 갖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23일 신일산업 주주인 황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건 몰랐건 간에 주주명부 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명의 주주는 실제 주주가 아니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는 변경됐다.

황씨는 지난 2014년 3월 정기 주총에서 이모씨가 사외이사로 선임되자 “결의 방법 등에 하자가 있다”며 주총결의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회사측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황씨가 사들인 주식의 대금이 사실은 강모씨의 돈이므로 기존 판례에 따라 황씨는 주주가 아니라는 취지다.



1,2심에서는 “황씨는 주총 결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회사와 다수의 주주 사이의 법률관계를 한층 더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는 결국 회사와 주주, 이들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보다 안정시켜 명의자와 실질적 권리자 사이 분쟁을 종식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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