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6일 식품운반업 신고 없이 활어차를 이용해 횟집 등 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9)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문언과 체계,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보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은 가공하거나 조리하기 전에도 원칙적으로 식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운반업 신고의 예외사유인 ‘자기 영업소에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식품운반업 신고 없이 활어 운반차량을 이용해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수산물을 운반한 행위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물탱크가 설치된 활어차를 이용해 활어를 횟집 등에 배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활어 등 수산물을 운반해 준 것은 식품위생법상 ‘자신의 영업소에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 해당해 신고대상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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