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들이 종업원 파견에 관한 사전 서면약정을 체결하고 그 서면약정에 따라 파견 종업원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납품업자들이 부담하도록 한 것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자사가 운영하는 할인점인 빅마켓 4개 점포에서 총 1,456회의 시식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행사 비용 16억530만원을 부담시킨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13억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시식행사 등 판매촉진 행사에 쓰인 비용은 납품업체가 절반 이상을 부담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대규모유통업법 1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롯데쇼핑 측은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예외적으로 납품업체 종업원의 파견근무가 가능하다’는 법 12조를 근거로 내세우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법 11조를 근거로 “유통업자가 판촉행사 관련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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