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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 감싼 대법

음주·뺑소니 부장판사

감봉 4개월 경징계 처분

대법원이 고속도로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다.

대법원은 3일 인천지방법원 장모 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장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혈중 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여주분기점 부근에서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차량 탑승자 5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달 초 6개월 휴직계를 냈다. 장 부장판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등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해 판결을 이어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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