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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억 보증”…신보중앙회,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위해 보증한도 확대

업체당 보증한도 기존 최대 2억에서 최대 4억으로 증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2억 원 보증 지원

이상훈 신보중앙회 회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보증한도를 최대 4억 원까지 확대하는 등 강한소상공인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신보중앙회는 국민은행과 함께 협약보증 제도 개선을 통해 보증한도를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기존 최대 2억 원에서 최대 4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또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2억 원의 보증을 지원해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우대자금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훈 신보중앙회 회장은 “2025년에도 지역신보와 신보중앙회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우선해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협약보증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은 지역신보 전 영업점에서 보증신청·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신보중앙회와 17개 지역신보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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