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인 유령직원으로 입사시켜 회삿돈 5억 빼낸 직원 징역 3년

자신이 일하는 업체 사장이 회계를 꼼꼼히 보지 않는 점을 악용해 지인을 유령직원으로 입사시킨 뒤 회삿돈 5억원을 빼낸 간 큰 직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용범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2일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6명도 관여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빼돌린 회삿돈 일부를 돌려줬지만 오랫동안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고 액수가 5억원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경남 지역의 한 중소기업에서 경리자재차장으로 10년 넘게 근무해왔다. 재판부에 따르면 회사 내부 사정에 훤했던 이씨는 사장이 회계 감독과 인사 관리를 허술하게 한다고 판단해 지인을 위장 입사시켜 회삿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우선 고교 시절 친구인 황모씨에게서 주민등록등본과 급여통장 사본을 받아 2012년 4월 회사 직원으로 등록했다. 이씨는 황씨의 가짜 출퇴근 서류를 만든 뒤 회사에서 황씨 몫의 급여를 타냈다.

범행이 성공하자 대담해진 이씨는 같은 수법으로 다른 고교 친구와 그의 친동생·시누이는 물론 남편 친구·지인 등 5명을 추가로 입사시켜 돈을 받아냈다. 회사가 이씨의 범행을 알아챈 지난해 1월까지 유령직원 총 6명에 지급된 급여는 5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자신이 차지하고 범행에 가담한 6명에게는 매달 20만~30만원씩 나눠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