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해5도 불법조업 꼼짝마"

국민안전처, 특별경비단 출범

4일 창단된 ‘서해 5도 특별경비단’ 대원들이 임무완수를 다짐하고 있다. 뒤쪽의 경비함정이 서특단이 보유한 가장 큰 규모의 3,000톤급 ‘태평양 8호’다 /연합뉴스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해경의 ‘서해5도 특별경비단’(서특단)이 출범했다.

국민안전처는 4일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에서 서특단 창단식을 열었다. 서특단은 해경 총경을 단장으로 경찰관 444명, 함정 12척(대형 3, 중형 6, 방탄정 3) 규모로 구성됐다. 서특단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하는 외국어선을 단속하고 수사·처리한다. 이를 위해 서해 NLL 해역에 함정 5척(대형 1, 중형 3, 방탄정 1)을 상시 배치하고 대청도와 연평도에 특수진압대를 상주시키기로 했다.



꽃게 성어기인 오는 6월까지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 특히 활동 첫날인 이날도 연평도 해상에서 불법어업 중인 3톤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고 6척을 퇴거 조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 해경은 오는 2020년까지 백령도 용기포항 및 연평도항 내에 전용부두를 건설할 계획이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