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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초과 운항 등 선사 안전불감증 극에 달해…5개선사 21명 입건

부산∼제주, 제주∼목포·진해를 운항하는 카페리형 화물선 대부분이 상습적으로 정원을 초과해 운항하는 등 선박회사의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노선에 화물차가 자력으로 승·하선하는 카페리형 화물선은 6개 선사가 운항하는 8척인데 1개 선사가 운항하는 1척만 법을 지킨 것으로 경찰에서 밝혀졌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과 제주 지역 5개 선사와 선박 안전관리 책임자, 선장, 1등 항해사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선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산∼제주, 제주∼목포·진해 노선에 카페리형 화물선 7척을 운항하면서 20차례에 걸쳐 정원(12명)보다 최다 17명 많은 인원을 태운 혐의다. 또 모 선사의 예약담당 직원 김모(42)씨는 2015년 1월부터 1년간 44차례에 걸쳐 화물차 차주에게서 1건에 47만∼50만원씩 총 2,128만원을 받고 화물차를 배에 몰래 실어준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이들 선사는 트럭 운전자 등 화물차량 운전자가 화물과 함께 이동을 원할 경우 여객 대장에 기재하지 않는 수법을 썼다. 화물선의 승선인원 확인은 1등 항해사와 선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으나 선박회사 측에서 영업실적 감소를 우려해 화물기사를 승선시키라고 하면 사실상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1등 항해사는 경찰에서 “출항 전에는 화물을 선적하고 고박하는데 신경쓰느라 승선인원을 신경쓸 틈도 없다”며 “출항 이후에야 선사 사무실에서 보내 온 가방 안에서 여객대장 등 필요서류를 확인하는데 사실 몇 명이 더 탔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초과 운항하면 안전 운항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해난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작전이 이뤄지는 긴박한 상황에서 실제 승선인원이 파악되지 않아 구조 당국의 판단에 심각한 판단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박안전법 상 최대승선인원 초과운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으나 다른 위반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기 때문에 ‘걸리면 벌금만 내면 된다’ 는 인식이 팽배하고 일부 선사에서는 벌금을 대납해주고 있어 법령에 의한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력해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해사안전감독관 등 현장 책임부서의 점검과 단속 강화를 요구할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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