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단지 내 상가 상인들과의 토지분할 소송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기부채납·임대아파트 비율 등을 이유로 청담삼익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와도 수년째 갈등을 빚어 왔기 때문이다. 이번 총회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도 토지 분할이 완료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다.
5일 청담삼익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총회는 소송과 별개지만 착공 전 상가와의 공유분할이 완료돼야 한다”며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에 대해 언급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 주장에 대해서는 “주상복합도 아닌데 기부채납비율이 40%에 달한다는 주장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지난 1980년 입주한 서울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는 현재 12층 888가구에서 최고 35층 1,230가구(임대 140가구 포함)로 늘리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면적 6만1,978㎡ 중 기부채납 1만880㎡(17.55%)를 감수하는 대신 용적률 299.84%(기존 130%)가 적용된다. 완공되면 바로 옆 청담자이의 2배 가까운 대단지가 조성된다. 청담삼익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에 현대차그룹 신사옥(GBC) 신축과 영동대로 개발,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개발 등의 호재로 관심이 집중되는 단지다.
하지만 2003년 조합 설립 후 얼마 되지 않은 2005년에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변경돼 대지 종 상향과 최고층수 제한을 받게 됐다. 이로 인해 조합원 간 한 차례 내홍을 치르고 이어 금융위기를 거치며 재건축 논의 자체가 수면 아래로 내려앉았다. 이후 부동산시장이 살아나며 결국 2015년 말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하고 오는 22일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를 앞두고 있다.
인근 A공인 관계자는 “관리처분 총회를 마치면 구청 신고 절차를 거쳐 이주가 시작되는데 단지 내 상가 상인 170여명과의 소송이 4년째 발목을 잡고 있다”며 “상가 쪽 조합이 없어 한 명씩 대응하다 보니 지체되고 있지만 지난해 토지분할 측량감정도 실시했고 소송도 이제 막바지 단계”라고 말했다.
단지의 현재 시세는 공급면적 115㎡ 타입 기준 15억5,000만원 내외다. 단지 내 A공인에 따르면 1억원 내외의 재건축 부담금이 예상된다. 2011년 입주한 바로 옆 청담자이는 111㎡ 타입이 16억원 수준이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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