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경기도 용인의 한 고깃집에서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가게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매출의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가게 주인이 매출 전표와 카드 회사에서 입금되는 금액을 일일이 대조하지 않는 점을 노려 ‘변형 카드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손님들에게 음식값의 10∼20%를 할인해준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결제단말기(POS)에 자신이나 남편, 아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곧바로 승인을 취소하는 수법이다.
승인 취소까지는 평균 2∼3일이 걸리기 때문에 당일 매출과 카드사 입금 내역을 일일이 대조해보지 않고는 이씨의 범행을 알아차리기 어려웠다.
이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2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4년여간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844차례에 걸쳐 총 1억2,9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1억원을 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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