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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 학생부 반영, 현재 고1 대입부터 시행

교육부가 ‘제2의 정유라’를 막기 위해 대학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방안’을 9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고교 1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0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을 진행할 때 학생부를 반영한다. 올해 체육특기생 전형에 학생부를 반영한 학교는 64.1%(59곳)에 불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객관적 평가를 위해 내신 활용을 권장해왔는데 앞으로는 체육특기자 전형요소에 학생부 교과성적과 출석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전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대학이 포지션(단체종목)·종목(개인종목)별 모집인원을 모집요강에 명시하고 면접·실기평가에 외부인사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미 입학한 체육특기자에게도 학사관리를 강화한다. 훈련이나 대회 참가를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공결 상한을 수업시간 수의 절반까지로 제한했다. 또 시험 기간에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에만 시험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최저학력에 못 미치는 체육특기자는 전국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최저학력 기준은 초등학생의 경우 학년 교과목 평균점수의 50%, 중학생은 40%, 고등학생은 30% 등이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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