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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신청한 예비 양부모, ‘부모교육’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민법상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를 대상으로 12일부터 부모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해 경기 포천에서 발생한 민법상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을 계기로 입양아동의 인권 강화를 위해 입양 전 부모교육 도입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 및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해 왔다.

우선 두 기관은 12일 청주지방법원, 2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시범실시를 시작한다. 이후 입양 부모교육 시범실시 및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9월부터 전국 가정법원에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입양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자녀양육과 부모·자녀 관계 증진’이라는 주제로 △바람직한 자녀입양과 입양에 관한 법률적 이해, △자녀의 발달과 심리, △부모와 자녀의 행복한 소통법(부모·감정코칭)으로 구성됐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입양 전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가 입양의 법률적 효과 및 입양 아동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이해해 행복한 가족관계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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