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제도를 이용해 250억원 상당의 빚을 탕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철(77) 신원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2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지만 채무자회생법 도입 이전 행위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형량이 줄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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