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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보-농협, 사드보복·청탁금지법 피해사업자 지원 보증 협약

부산신용보증재단은 12일 H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청탁금지법과 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한다./사진제공=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청탁금지법과 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게 농협은행과의 출연부 협약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섭)은 12일 재단 본점 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과 함께 ‘사드 보복 및 청탁금지법 피해기업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농협은행은 재단에 10억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5배수로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추가로 10배수로 업무위임까지 가능해 총 250억원 규모의 업무협약이다. 협약보증은 같은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로 보증료율은 0.7%로 일반보증보다 30%를 낮춰 우대지원한다. 사드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여행사, 대중 수출기업 등 업체와 청탁금지법으로 피해를 입은 20개 업종(중소기업청 실태조사 업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협약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출연부 협약을 했던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협약보증은 한 달도 되지 않아 협약보증한도가 소진돼 접수를 종료한 만큼 관심이 많았다. 이번 협약보증 역시 협약보증한도가 조기 소진될 것으로 보여 추가로 다른 은행에서도 협약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김용섭 이사장은 “부산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 중”이라며 “특히 은행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최대한 많은 사업자에게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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