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인형뽑기 기계에서 인형 200여개를 뽑아간 이모(29)씨 등 20대 남성 2명을 형사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월 대전의 한 인형뽑기방에서 2시간 만에 인형 200여개를 뽑아갔다. 다음날 출근한 주인이 기계가 텅 빈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씨 등은 기계의 조이스틱을 특정한 방향으로 수차례 움직여 인형을 집을 때 집게의 악력이 커지도록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학 법학과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대전지방경찰청 법률자문단’ 자문을 통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률자문단은 이들의 뽑기 실력이 ‘개인 기술’이라는 점을 일부 인정했다. 특정한 방식으로 조이스틱을 움직여 집게 힘을 강하게 만든 것은 오작동 유도로 해석될 수 있지만 집게를 정확한 위치에 배치한 것은 이들만의 ‘기술’이라는 것이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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