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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발암물질 160배 초과

환경부 1차 조사결과 공개

시민단체 2·3차 조사도 공개 촉구

서울시 "모두 정화후 반환해야"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가 1급 발암물질 벤젠 등으로 심하게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허용기준치의 최대 160배를 초과하는 벤젠이 검출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5월 진행된 미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1차 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아직 반환되지 않는 미군기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미군과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 결과 공개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13일 변호사·시민단체 모임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소송에서 국민연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조사 결과를 공개하게 된 것이다. 국민연대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환경단체 녹색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곳곳에서 벤젠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지름 15∼20㎝로 지표면에 총 14개의 관측정(관정)을 뚫어 지하수를 채취·분석했다. 그 결과 벤젠은 최대 2.44㎎/ℓ까지, 톨루엔은 1.505㎎/ℓ까지 검출됐다. 에틸벤젠은 최대 1.163㎎/ℓ, 크실렌은 최대 1.881㎎/ℓ로 나타났다. 현행 지하수 수질 기준을 감안하면 벤젠은 기준치(0.015㎎/ℓ)의 162배, 톨루엔은 기준치(1㎎/ℓ)의 1.5배, 에틸벤젠은 기준치(0.45㎎/ℓ)의 2.6배, 자일렌은 기준치(0.75㎎/ℓ)의 2.5배까지 검출된 셈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과 8월에 각각 진행한 2·3차 조사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2·3차 조사를 포함해 전체 조사의 최종 결과보고서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미군 측과 조치방안 및 공개 여부 등을 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은 “환경부가 2·3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결 취지를 기만하는 처사”라며 “환경부는 3차에 걸친 조사 원본자료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군기지 내 오염원의 인체 위해성에 대해서는 환경부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만 놓고 위해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다만 현재 지하수가 이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노출될 가능성은 없으며 위해하다면 미군이 먼저 병사 관리를 위해 조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하수라는 게 돌고 돌아 한강에 유입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시는 환경부 조사결과와 관련, 우리 정부와 미군에 기지 내 환경오염을 모두 정화한 뒤 시에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지 내부 정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용산 미군기지 반환 예정이 올해 말인 것을 고려하면 내부 오염원 정화계획과 부지관리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지훈·김민정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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