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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매출 따라 요율 상한 도입"…PG사 '수수료 폭탄' 막는다

■ 오세희 의원, 전금법 개정안 곧 발의

고무줄요율 비판에 입법 추진

"영세 가맹점 부담 덜어줄 것"

금융위 "직접 규제 신중해야"

오세희 민주당 의원. 사진 제공=오세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고무줄 요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수수료율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 침체 속 영세 소상공인이 인건비를 한 푼이라도 줄이고자 테이블오더를 들였다가 높은 PG 요율이 적용돼 수수료 폭탄을 맞는 일 등을 막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

12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가맹점의 연 매출에 따라 PG 수수료율 상한을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오 의원은 “PG 수수료율이 제각각으로 책정돼 소상공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고 있다”며 “이번 입법을 통해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결제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PG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연간 매출을 거두는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우대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신용카드사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 대해 구간 별로 0.5~1.5%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 것처럼 PG사도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율을 정하도록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오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샘플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테이블오더 활용 사업장 500개사의 수수료 지급방식은 부가가치통신망(VAN) 60%(300개사), PG 11.4%(57개사), 모름 28.6%(143개사)였다. 연 매출 30억 원까지는 0.5~1.5%로 정해져 있는 요율의 신용카드 수수료만 내면 되는 VAN 활용 가맹점과 달리 PG 이용 가맹점은 적게는 0.5%에서 많게는 3.5%의 요율을 적용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G 요율을 알고 있다고 밝힌 39개 가맹점의 평균 요율은 1.76%였다. 심지어 18개 가맹점은 PG를 이용 중이나 요율을 모른다고 응답했다. ‘깜깜이’ 요율 문제도 드러난 셈이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PG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PG사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 이른바 적격 비용을 산정하고 가맹점이 제공 받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비용을 가맹점에 부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이 완료되면 수수료 체계가 투명화된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PG 수수료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직접 규제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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