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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 세월호 유족 재산, 금융기관이 관리"

세월호 유가족인 미성년자 자녀의 재산을 성인이 될 때까지 친척이 아닌 금융기관에 맡겨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4단독 이진영 판사는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A(8)양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국민 성금, 보험금 등 15억원을 만 30세가 될 때까지 금융기관에 신탁할 수 있게 해달라며 A양 고모인 B씨가 낸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법원 결정으로 B씨는 A양을 대리해 은행과 신탁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다. 신탁 계약에는 A양이 30세가 되는 오는 2039년까지 재산을 관리하며 매월 250만원을 A양 계좌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A양이 만 25세가 되면 신탁재산의 절반을, 만 30세가 되면 나머지 신탁재산을 모두 주기로 돼 있다.

B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A양에 대해 미성년 후견인 선임 심판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A양 아버지가 미수습자라 사망이 확인되지 않아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법원은 아버지의 사망이 확정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한 뒤 B씨를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해 A양을 돌보게 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세월호 사건뿐 아니라 교통사고나 범죄 등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금융기관 신탁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방안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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