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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울산시는 재산의 해외도피와 국외 도주 우려가 있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8명에 대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95명이 유효 여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시는 이들에게 출국금지를 예고하면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 중 도주 우려가 큰 8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금융재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각종 회원권 압류 등의 행정제재를 이어가기로 했다. 울산시는 2012년 이후 5년간 총 77명을 출국금지 조치했고, 7명으로부터 4억8,400만원을 징수했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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