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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마취제·미숙 응급 조치로 환자 사망게 한 의사 법정行

노인에게 부적절한 마취 약물을 쓰고, 위급 상황에서 미숙한 응급처치 등으로 환자를 사망케 한 30대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모 병원 의사 이 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씨 지시에 따라 마취 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한 간호사 백 모(29)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5년 12월 어깨 관절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 김 모(73)씨에게 전신·국소 마취제를 투여한 뒤 얼마 후 심정지 상태에 이르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으나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했다. 이씨가 환자 김씨에게 당시 동시 투약한 국소마취제는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 두 약제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단독으로 쓸 때보다 독성 발현 등 부작용이 크다고 알려졌으나 이씨는 집도의 협의 없이 고령인데다 고혈압 등 과거 병력이 있는 이씨에게 이를 투여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김씨가 마취 뒤 혈압과 맥박이 크게 떨어지는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한 상황에서 간호사 백씨로부터 보고받고도 곧바로 수술실로 가지 않고 외부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김씨가 끝내 사망에 이르자 응급 상황 때 필요한 조치 사항을 모두 완료한 듯 허위로 마취 기록지를 수정 작성하도록 간호사 백씨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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