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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은행, ‘회계 부정’ 도시바에 손해배상 소송

일본 도시바의 회계 부정으로 손해를 입은 일본 4개 은행이 도시바에 총 183억엔(1,9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일본 마스터트러스트 신탁은행과 노무라 신탁은행 등 4개 은행은 도쿄 지방법원에 손해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도시바는 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도시바의 회계 부정과 관련해 현재까지 18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이번 건까지 포함하면 청구 총액은 약 500억엔에 이를 전망이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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