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격일 밤샘근무를 하다 휴무일을 보장 받지 못한 경비원의 돌연사를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숨진 A씨(당시 60세)의 가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4년 10월 대구의 한 회사에 입사한 뒤 경비원으로 근무했는데,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갑자기 가슴 부위의 통증을 느꼈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바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A씨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로 심근경색이 발생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의 연령 및 건강 상태 등에 비춰볼 때 격일제 근무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 과중한 업무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 12월8일∼16일 사이 9일 동안 한차례만 휴무일을 보장받았을 뿐 나머지 세차례 휴무일에는 7시간의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아야 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사진 = 서울법원]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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