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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수익도 부가세 대상"

대법, 징역 1년 원심 확정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38)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도박의 판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지만 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받았다면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임씨는 사업자등록 없이 무허가 인터넷도박장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을 신고하지 않고 총 20억6,994만원의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징역 2년과 벌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외국으로 도피했다 자진 입국해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징역 1년에 벌금 4억8,000만원으로 낮췄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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