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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도피 횡령범, 불법유턴 한번에 덜미

업무상 횡령 혐의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뒤 4년 동안 도피생활을 한 40대 남성이 불법 유턴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모(4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및 뇌물공여·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23일 오전 7시45분께 강남구 영동대로의 한 호텔 앞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해 불법 유턴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김씨는 단속 경찰관이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신분증이 없다며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조회 결과 다른 사람의 사진이 뜨자 김씨는 성형수술을 했다고 둘러댔다. 김씨는 경찰의 추궁이 계속되자 지갑에서 5만원권 지폐로 70만원을 경찰에게 건네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무면허 상태로 아내의 차량을 운전했고,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형 선고를 받은 뒤 잠적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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