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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56% "부당 대우 받았다"...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이 34%

자료=커리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구직자 10명 가운데 3명꼴로 초과근무 및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당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취업포털 커리어가 구직자 438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선택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5.9%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묻자 ‘초과근무 및 초과수당 미지급’이라는 답변이 3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당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을 시킴(31.8%)’ ‘급여 및 임금 체불(16.7%)’ ‘사업주의 폭언(9.4%)’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8.6%)’ 순이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들의 79.5%는 ‘아르바이트와 학업 또는 구직활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올해 최저시급 6,470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적다’는 의견이 79.5%를 차지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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