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을 대리한 법무법인 충정 조세송무팀의 최우영 대표변호사는 25일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부당집행으로 인한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파기환송심 결과를 보고 우선 법정 다툼으로 압류된 수원교차로 주식에 대한 집행해제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 창업자인 황필상(70)씨는 지난 2002년 177억원 상당의 수원교차로 주식 90%와 현금을 기부해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이에 대해 수원세무서는 “현행법상 무상증여”라며 재단에 140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장학재단은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40억원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익 목적과 상관없이 출연자가 재단 설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승소를 해야 하지만 이미 1,2심과 대법원 판결로 재단 측의 승소가 확실시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최 대표변호사는 “7년간 묶여 있던 주식에 대해 집행신청을 하면 국세청에서도 받아들일 것”이라며 “아직은 원론적인 수준이지만 재판 결과에 대한 평가를 마치면 국가를 상대로 부당집행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정 다툼을 하는 동안 압류로 인해 묶여 있던 수원 교차로 주식이 시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가치가 하락해 재단과 황씨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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