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선거 1년 전 명함배포는 사전선거운동 아냐”

선거일 1년 전에 명함을 배포한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명함을 배포하는 활동은 선거일에서 멀리 떨어진 1년 전에 이뤄진 일로 박씨가 앞으로 어떤 선거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명함 배포가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도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치 신인이나 정치 지망생이 단순히 정견을 밝히거나 지명도를 높이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가 특정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씨는 지난 2015년 4월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앞유리에 자신의 경력과 ‘제가 정치인이 되면 세상이 바뀐다’는 내용을 담은 명함 300장을 꽂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박씨의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