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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 "3억 넘는 소득, 세율 42%로 상향"

이르면 오늘 공약집 발표

법인세 최저한세율 17% →19%

명목세율은 장기적으로 3%P 올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집권 시 과세표준 3억원 이상 소득에 대해 42%의 세율을 매기기로 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기업들에 혜택이 집중돼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일명 R&D세액공제) 등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한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한을 현행 17%에서 19%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명목세율의 경우 과표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 최고세율을 현행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의 경우 집권 후 곧바로 실행하기보다는 최후의 증세 수단으로 고려하게 된다.

해당 소득세와 법인세 수술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걷어 전 국민을 위한 복지·일자리를 확충하고 중소·벤처기업, 신성장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26일 문 후보 캠프 측 고위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후보는 이 같은 방향으로 국가재정을 확충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이르면 27일 공약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중 소득세는 최고세율을 높이고 적용 과표구간을 넓히는 방식으로 조정하겠다는 게 문 후보의 구상이다. 현재는 ‘과표 5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를 ‘과표 3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 42%의 최고세율을 매기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 최저한세율을 기존 17%에서 19%로 올리는 방안이 강구된다. 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올해 하반기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영된다.

최저한세율이란 세금에서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적용받더라도 실효세율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 세율 하한선이다. 문 후보의 공약이 실현되면 기업이 아무리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더라도 과표 1,000억원이 넘는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최소한 19%는 납세하게 된다.



이처럼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린 뒤에도 복지 등을 위한 돈이 모자랄 경우 법인세 명목세율을 개편해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겠다는 게 문 후보의 구상이다. 현재 법인세율은 3단계의 누진제다. 과표 2,000억원 이하 소득은 10%, 과표 2억원 초과~200억원 구간은 20%, 과표 200억원 초과분은 22%의 명목세율이 적용된다. 문 후보는 이를 4단계 누진제로 고쳐 과표 500억원이 넘는 기업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R&D세액공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정비 방향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므로 하반기 세제개편안을 통해 개편 방향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투자금액의 3%를 적용해준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추가 공제율(5~7%)은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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