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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해운대 중앙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원동IC~벡스코 시립미술관까지

24시간 단속, 위반시 과태료 부과

부산 중앙버스전용차로 노선도./제공=부산시




6월부터 부산 해운대 중앙버스전용차로제(BRT)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부산시는 해운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5월 31일까지 시험 운영한 뒤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위반 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이다. 고정형 카메라(벡스코 뒤편) 1대와 이동형 카메라(버스탑재) 6대(144번 노선 3대, 141번 노선 3대)를 이용해 단속한다.

단속 구간은 원동IC∼벡스코 시립미술관(벡스코 뒤편)까지며, 24시간 단속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실선구간을 주행할 때는 즉시 단속하고 매일(토·공휴일 포함) 시험운영기간에는 계도장을 보낸다. 본격단속이 시행되는 6월부터는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승용차 및 4t 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6만원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원동IC∼벡스코까지 3.7㎞ 구간에 걸쳐 양방향 17개 버스정류소를 설치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개통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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