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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총장 변호사 개업 길 열렸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는 2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채동욱(58·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변호사법상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혼외자 의혹’ 이후 3년6개월 동안 자숙 시간을 거쳤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채 전 총장은 앞으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변협은 개업신고서를 수리하면서 채 전 총장이 공익활동에 주력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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