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대선 사전투표가 진행된 전날 오후 6시40분께 사전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하던 중 다른 선거 물품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공무원이 촬영 중지를 A씨에 수차례 요구하자 뒤에서 목을 조르고 할퀴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관리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폭행한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이와 같은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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