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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남편 결혼 전부터 쓰던 TV 파손, 재물손괴죄 안돼"

사건 접수한 檢 기소유예에

남편 불복해 헌법소원 제기

헌재 "행복추구권 등 침해"

자신의 물건을 스스로 부순데 대해서는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모씨는 결혼한 이듬해인 지난 2016년 1월 TV로 무료 영화·드라마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부인으로부터 “여자 연예인 광고 팝업이 나오는 게 싫으니 검색하지 말라”는 잔소리를 들었다. 기분이 상했던 그는 신혼집 안방 위에 놓여있던 TV 모니터를 쳐서 넘어뜨렸고 이에 화면 유리가 깨졌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한다며 일단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죄질, 관련 전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의미다.

다만 이 TV는 신부 측 혼수가 아니라 이씨가 결혼 전부터 써오던 것이었다. 이에 이씨는 검찰 처분에 불복하고 헌법소원을 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리는 범죄인데, TV 모니터는 결혼 6개월 전 중고로 15만원에 산 자신의 고유재산이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약 1년간의 심리 끝에 “기소유예 처분은 이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민법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규정한다”며 “TV 모니터는 이씨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는 만큼 이를 망가뜨렸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비록 이씨가 결혼한 뒤 부인과 TV 모니터를 2개월간 함께 썼지만 그동안 모니터의 소유권이 부인에게 넘어갔거나 공동 소유로 변경된 정황도 없다”고 설명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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