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자 성추행한 ‘소아성애자’ 초등교사…법원 “징역4년·치료감호”

사춘기 이전 아이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일명 ‘소아성애자’인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9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10년,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줄인 대신 원심에 없던 치료감호 처분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전력, 범행 수법과 횟수, 범행이 오랜 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춰 습벽이 인정된다”며 “소아성애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4년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제자인 B양을 추행하는 등 8개월 동안 교실에서 모두 7차례 B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96년에도 초등학생 여제자 7명을 교실과 학교 관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들과 합의해 공소기각(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 실체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결정을 받기도 했다. 당시 사건으로 A씨는 해임됐지만 2002년 다시 초등교사로 신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과 전문의도 “A씨는 소아성애증으로 진단되고 병증이 심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대전=박휘윤기자 h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