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A군을 빈집에 6일간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수십 차례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다. 또 A군을 괴롭히는 과정에서 유사성행위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A군은 김군과 초·중학교 동창으로 가족끼리도 알고 지낸 사이였다. 김군은 A군이 공무원시험 준비로 자신을 멀리하자 앙심을 품고 친구들을 동원해 괴롭히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른바 ‘일진’인 김군 일당이 다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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