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지난해 지방세징수법을 제정, 신용카드로도 자동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네 가지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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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재산세 등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