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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1억 수수' 검사 해임... 징계부가금 1억 처분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현직검사가 중징계를 받게 됐다.

법무부는 16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서울고검 박모 검사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1억원을 부과처분했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처분이다. 현직검사가 해임되면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제한되며 퇴직금은 4분의1이 깎인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6월 서울메트로 감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감사원 고위 간부와 동문인 박 검사에게 청탁성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박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박 검사의 건강 문제로 기소는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날 징계처분 공고 후 박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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