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일용직 노동자 재해 판정 종합적 고려해야"

원심 깨고 사건 고법 돌려보내

공사장을 자주 옮겨가며 일하는 노동자가 질병에 걸리면 이전에 일했던 현장업무를 모두 포함해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인천 구월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에 참여한 N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보험급여 결정승인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단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자가 마지막으로 일한 공사현장뿐 아니라 최소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된 이전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도 모두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질병의 원인이 어느 공사현장에서 초래된 것인지 불분명하다면 노동자가 일한 여러 사업장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고려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정모(60)씨는 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다 지난 2013년 11월 왼쪽 어깨 관절 인대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공단은 이를 받아들였다. 반면 회사는 정씨의 질병이 이전 공사현장에서부터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승인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발병 시점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시기 이전일 가능성이 있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