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기세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친(親)전교조 정책을 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해지면서 법외노조 통보 철회는 다음달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법외노조로 전락한 전교조의 복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캠프 새정치교육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문제는 당청 간에 이미 합의가 된 사안으로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 바로 추진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민노총 총파업이 개시된 다음달 안으로 가급적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 등 진보적 교육단체들로 구성된 사회적교육위원회가 보낸 공개 질의서에 대해 문재인 캠프는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정교과서 폐기 등 새 정부의 교육 개혁 분위기에 발맞춰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를 동시에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넘어간 법외노조 문제도 새 정부의 의지에 따라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고용부가 지난 2013년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사실을 알린 공문을 철회하고 교육부가 사무실 박탈 등의 후속 조치를 취소하면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전교조는 법률적으로 노조 지위가 회복된다”며 “한 달 안에 정부의 별다른 움직임이 없으면 민주노총 6월 총파업에 동참하며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유지하는 게 교원노조법 위반 사항이라며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전교조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까지 진행된 본안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현재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지만 고용부가 통보를 철회하면 복권은 자연스레 이뤄진다는 게 전교조 입장이다.
아울러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여부와 별도로 교육부에 노조 전임 허용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2015년 5월 헌법재판소는 현직 교사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교원노조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다. 해고된 교사가 있다고 해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근원적인 해결책은 교원노조법 개정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해지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럴 경우 정권에 따라 현행법 해석이 달라진다는 비판 등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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