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부산지역 12개 시내버스 업체의 임직원과 노조간부 14명, 브로커 42명 등 56명을 붙잡아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취업청탁을 한 5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모 시내버스 업체 상무 김모(57)씨와 다른 시내버스업체 노조지부장 정모(58)씨, 전·현직 버스 운전기사인 브로커 이모(48)씨는 등 56명은 2012년 1월 3일부터 지난해 12월 10일까지 신모(49)씨 등 54명으로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채용 추천권 명목으로 청탁과 함께 1인당 800만∼1,600만원씩 받아 총 1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특히 이들은 다른 버스회사에도 취업 청탁을 하려고 각 버스회사의 중간 브로커들과 미리 공모한 뒤 노조 지부장, 회사 임원 등의 친분을 이용해 금품 취업청탁 등으로 운전기사 채용을 서로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취업 청탁자 54명 중 46명은 실제로 정식 운전기사로 채용됐다. 김씨 등은 이 중 2명이 대형차량 운전경력이 부족하자 100∼200만원씩 받고 덤프트럭 회사 등에서 근무한 것처럼 운전경력 증명서를 위조했으며,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불법으로 취업한 조합원에게 “수사기관에 자백하면 사측에 통보해 해고 시키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300만원을 주고 채용을 청탁한 신씨는 1,500만원을 낸 다른 사람이 운전기사로 먼저 채용되자 노조간부 등을 위협해 2,600만원을 뜯기도 했다.
부산 시내 33개 버스회사 중 12곳에서만 밝혀낸 게 이 정도다 보니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부산경찰청은 같은 혐의로 버스업체 4곳의 임직원과 노조간부, 브로커, 취업 청탁자 등 54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하고 50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처럼 노조지부장 등이 뒷돈을 받고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비리가 잇따르자 부산시는 올해부터 비리 근절 대책으로 공개채용 절차를 마련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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