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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실업, '베이블레이드 짝퉁' 업체 고소

중국서 모조품 만들어 반값 판매

경찰, 상표법 위반혐의 수사 착수





완구업체 영실업이 인기 팽이 장난감의 ‘짝퉁’을 만들어 파는 상인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영실업이 지난달 모조품 업자 이모씨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영실업은 ‘탑블레이드’의 후속작으로 유명한 일본 팽이 애니메이션 ‘베이블레이드 버스트’(사진)의 완구 제품 판권을 취득해 국내에서 제조·판매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작년 7월께부터 베이블레이드 팽이 장난감의 모조품을 중국에서 만들어 정상 제품 가격의 반값으로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총책이고 나머지 2명은 유통을 도운 중간 상인으로 알려졌다. 영실업이 수거한 모조품은 현재까지 약 2만개에 달하며 정상 가격으로는 약 3억원 어치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규모는 일부일 뿐”이라며 “짝퉁 제품은 구동도 잘 안 되고 재생 플라스틱을 써서 매우 약할 뿐만 아니라 KC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유해성분이 함유돼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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