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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위·변조한 수산물, 학교 납품한 업자 적발

수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면서 유통기한과 제조업체의 정보를 위·변조해 학교급식용으로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이 같은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부산 사하구 N푸드 대표 A(43)씨와 팀장 B(40·여)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께 수산물가공품에 부착된 한글표시 스티커를 제거한 뒤 유통기한과 제조회사를 위·변조한 가짜 스티커를 붙이는 일명 ‘라벨 갈이’ 수법을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학꽁치 튀김 등 9개 제품의 맛보기용 수산물가공품 1,945㎏(1,600만원 상당)을 비위생적으로 재포장해 학교급식에 납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명태 가공품을 위탁 생산하면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마크를 허위로 표시해 총 7,924kg(1,800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비슷한 수법으로 랍스타 가공품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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