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0일 성매매처벌법 상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8월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씨와 함께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같은 회사 박모(35) 이사도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강씨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원심 판단이 형사소송법을 잘못 적용했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연예인 이모씨 등 4명을 미국 로스엔젤레스로 보내 현지 한인 재력가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연예인 성매매 알선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6월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를 인정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형량을 징역 1년8월과 벌금 2,000만원으로 높였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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