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7)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고 당시 자산이 부채를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는 재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보험 가입도 6년에 걸쳐 꾸준히 이뤄졌다”며 “특별히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정도 없이 고의로 자동차 충돌사고를 일으켜 임신 중인 아내를 태아와 함께 살해하는 범행을 감행했다고 보려면 그 범행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동승한 캄보디아 국적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