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학부모 민원에서 시작한 감사를 통해 강서구 모 사립 유치원 원장 A 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유치원 보관용 가정통신문에 없는 원아 의상대여료, 악기구입비 등을 학부모 공지용 가정통신문에 명시한 뒤 이를 2014∼2016학년도 원생들의 학부모들에게 보내 4,179만원을 받아 이중 3,492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치원 보관용 가정통신문과 학부모 공지용 가정통신문을 따로 작성하는 수법을 썼기 때문에 유치원 보관용 가정통신문에는 해당 내용이 아예 없었다.
A씨는 또 해당 유치원이 같은 기간 원생들의 승마체험 학습을 실제 3차례만 진행했는데도 27차례나 진행한 것처럼 꾸며 2,167만여 원을 챙기고 교직원 수당도 405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유치원은 유치원 3층 특별 활동실을 불법 증축하면서 유치원 회계에서 공사비를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옥상텃밭공사 등 다른 공사를 8차례 한 것처럼 꾸며 2,233만원을 부당 지출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특히 A씨는 무상교재를 돈을 주고 산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시 교육청은 A씨가 최근 3년간 유니세프가 발간한 무상 교재인 ‘아우아우환경북’을 다른 업체에서 7,644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꾸민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 교육청은 A씨가 학부모로부터 부당하게 받아 챙긴 돈을 돌려주고 부당하게 지출한 돈을 회수하도록 했다. 또 A씨에 대해서는 파면을 요구하고 해당 유치원의 불법 증축 내용을 관할 구청에 신고, 원상 복구하도록 했다. 이보다 앞선 3월 시교육청은 일가족이 운영하는 기업형 6개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형사고발을 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감사를 벌여 고질적 비리를 척결할 계획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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