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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업·부자 '악'소리 나는 정책 쏟아진다]1.임대소득 분리과세 내년 조기시행

대주주 주식양도차익도

과세강화 연내 제도화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높이고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연내 제도화될 예정이다.

1일 당정에 따르면 이 같은 방안들이 올해 하반기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여권 핵심 당국자는 “새 정부는 올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지방선거를 마친 내년 이후 보다 보편적인 세원확대에 나서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고소득자의 경우 수년째 미뤄진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법을 개정해) 오는 2018년에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이미 소득세법에 반영돼 있으나 부칙에는 시행시기가 2019년으로 유예돼 있다. 그마저도 해당 연도에 제대로 시행될지 불투명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투자자 등의 반발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자본소득 과세 방침이 후퇴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자본소득 과세 강화를 천명한 만큼 올해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소액의 주택임대소득이라도 내년부터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여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편 정부는 고용유발 효과가 과거보다 저하된 R&D 세액공제를 대기업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축소하기로 하고 관련 기준 개정을 고민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최고 17%인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8~19%까지 높이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 또 다른 당국자는 “R&D 세액공제 축소와 최저한세율 인상을 둘 다 할 수도 있고 둘 중 하나만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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