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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업무방해 등 3개 혐의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가 덴마크에서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일 업무방해 등 3개 혐의로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도 같은 날 열린다. 체포 피의자의 경우 영장심사가 곧바로 열리기 때문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3일 오전 중 판가름 날 전망이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정씨 귀국과 동시에 수사에 착수했다. 정씨 조사는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서 삼성 등 대기업 뇌물수수 의혹을 주로 파헤친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가 맡았다. 검찰은 이틀간의 조사에서 삼성의 승마 지원 의혹, 독일 부동산 구매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 등을 주로 파헤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극구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조계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씨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후 줄곧 해외 도피 생활을 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재판은 물론 최씨 국정농단 재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씨가 어머니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히는 만큼 정씨의 구속 수사 여부가 현 사태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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