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새롬 판사는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5급 직원인 A씨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관내 포장 연간유지 보수공사 감독을 하면서 지난 해 12월 한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도로공사 화성지사는 내부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3월 법원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받은 금품의 2~5배를 과태료로 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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